속초시는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교육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12개 유관기관이 산불 예방에 필요한 실무협의회 개최와 85명으로 구성된 산불종사자들이 결의를 다짐하는 발대식과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이달부터는 31명의 유급감시원을 취약지 요소에 배치하고 사회12개 단체의 주야간 순찰과 농촌통장 그리고 공무원의 차량을 이용한 가두홍보방송과 마을앰프를 이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입산행위와 화기물소지 입산자 그리고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의 소각행위는 엄중히 적발하여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속초시는 산불 예방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금년도는 물론 앞으로 산 불 없는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봄철 산불방지 기간 동안 담배꽁초 투기 등 4건을 적발하여 330천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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