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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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공사를 시작하거나 제철·제조업 등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빗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표됐다.
최근 가정·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물질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도로·도시·고랭지·밭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은 첨자 늘어 시급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건교부·농림부 등 정부 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수질환경보전법 하위법령으로 입법 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중 면적이 25만㎡ 이상 도시개발, 15만㎡ 이상 산업단지조성, 채광면적이 30만㎡인 광업개발, 비행장 건설, 30만㎡ 이상 관광단지 개발 등 14개 개발사업과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제철소·염색공장 등을 신설할 때는 초기 빗물(5㎜)에 섞인 요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50% 이상인 지역,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임하댐과 같이 상류지역의 특이한 지질 구조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해발고도 400m 이상, 경사도 15% 이상 고랭지 밭 경작자에게 휴경 등을 권고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 시설 설치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자 등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개시 2일 전까지, 공사완료 후에는 공사 준공 시까지 해야 하며, 공장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에는 폐수발생량과 농도를 5분 간격으로 분석해 전송하는 자동수질원격감시 설비(TMS·Tele-Monitoring System)를 설치해 배출업소 및 하·폐수 공공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톤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TMS를 설치하고,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SS), pH, 수온, 유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게 돼 수질관리 현장 위주의 지도단속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부과금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수질이 악화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경보제(조류예보제)를 발령하는 제도를 법제화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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