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가 특정 시설에 대해 실시하던 유해물질목록 간결양식(양식 A 증명서)의 확대를 제안했다. 본 프로포절이 통과되면 연간 16만5천 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과 기타 폐기물관리활동에 대한 양식 R (확대 양식)은 99%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 본 제안은 또한 배출시설로 하여금 짧은 양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출저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본 제안은 EPA, 이해당사자, 보고대상시설이 유해물질목록(TRI) 부담에 관해 논의한 확대평가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2005-10-21, 미 EPA,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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