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은 강릉시 성산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새로 발견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대책을 시달하고 이에 따른 소나무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걸쳐 소나무류(소나무·해송)를 대상으로, 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도록 제한하는 등의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다.

1일부터 시행된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의 소나무류 벌채 및 굴취허가 등이 제한되고, 벌채 및 굴취허가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검인으로 확인받은 후에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산지 전용 허가지에서 나온 소나무류를 조경용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생산확인표를 부착해야 하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5~8월)에는 이동하기 10일 전에 약제를 살포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제재·원주목 등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생산·유통업체는 생산·유통 자료 사본을 소지하고, 포지 등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 등은 미감염 확인 후 생산확인표를 부착해 이동해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은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며,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 희망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시·군·구 산림부서에서는 육안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5일에 걸쳐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의 이동제한 및 이동에 따른 절차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반출 금지구역에서 이동 제한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지침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엄격히 단속한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특별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전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 전담인력을 배치해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제조치 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새로 발견된 13개소 중 8개소(62%)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마련한 이동제한 특별지침이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칠 수도 있지만 우리 소나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