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1월에는 심한 일교차로 인해 어선의 충돌사고, 기관손상, 화재·폭발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11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이달은 성어기를 맞은 어선들의 잦은 출어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심한 일교차에 의한 국지성 안개와 선원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경계소흘로 충돌사고와 급격한 기온저하에 따른 기관손상, 화재폭발 사고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년간 11월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평균 61건으로 월평균 해양사고 53건을 15.1% 상회하고 있다.

선박 용도별로는 어선사고(60척)가 전체발생 사고(83척)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사고, 기관손상, 화재·폭발사고의 비중이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이 항행중 국지성 안개를 조우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속해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등 안전운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동절기에 취약한 기관손상,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및 난방기기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비와 점검을 당부했다.

11월 중반기 이후에는 기온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환절기 선원들의 피로 증가에 의한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족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선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동해안에서 높은 파도(월파현상)로 인한 정박선박의 침몰사고가 11월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상특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망했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원은 올 1~10월 해양사고는 총 542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653건에 비해 17.0%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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