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서울시 뉴타운사업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장위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위뉴타운 후보지 전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성북구는 “서울시 제3차 뉴타운후보지로 선정된 장위뉴타운 전 지역, 장위1,2,3동 및 상월곡동 일부 1,830,250㎡(55만4천평)에 대해 부동산투기대책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10월 28일자로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에서는 투기목적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주민간 반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구는 장위뉴타운 후보지역에서 최근 주민들의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사업추진에 부담이 되는 건축양태가 예견되어 투기목적의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구가 제한하기로 한 건축제한내용은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 지분쪼개기의 다세대전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전환 등이다.
다만,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과 재난관리법등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등 구청장이 균형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정적인 건축을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건축허가 제한과 함께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 '건축허가제한구역'임을 표시토록 했다.

<성북구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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