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해 재난 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영월군에서는 자연대책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직은 방재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거해 선출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방재단의 임무는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와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 활동, 재난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비상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등이며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등을 맡는다.
한편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방재단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여비·유류대와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및 제복·모자·신발 등 피복비, 단원의 화합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등은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해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에는 영월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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