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등 6개 건설공사의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 시 도로보조기층용에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점차적으로 콘크리트용·콘크리트 제품제조용 등에까지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공동 발표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순환골재 10% 의무화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건설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이루는 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환골재 10% 의무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좋은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좋은 정책이란 오히려 불법을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순환골재가 제도로기층용·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 실적이 14%에 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인 순환골재의 실적이 매우 낮은 것은 몇 가지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다.

우선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상 문제를 들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중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자, 수집운반,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등으로 나누어 분리 발주토록 하고 3자 계약을 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중간처리업자들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분리 배출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검토·관리할 뿐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분리 배출해 중간처리업의 허가 조건에 적합한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고, 턱없는 처리비가 계상되는 등 불법이 초래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저가낙찰로 인한 폐기물 부실처리를 들 수 있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건설폐기물을 처리 시 배출자가 저가 입찰 또는 통합적으로 일괄 하도급 공사로 발주하고 3자 계약서와 인계서만 정리하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이 일괄입찰·저가입찰을 우선해 공사비용을 저감하려는 것으로, 표준단가의 3분의 1 정도도 안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리 허술과 저가입찰은 건설폐기물이 부적합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이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만들 수 없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폐토사나 건설폐재류를 재대로 처리해 재활용하지 않고 일반사토나 허가기준 이상의 불순물을 지닌 건설폐재류를 섞어 순환골재를 만든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토양오염검사와 폐기물 검사를 할 때는 환경공무원의 입회나 국가 검증을 받은 공인된 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한편 중간처리업체에서는 건설폐재류를 100mm 이하로 파쇄해 불순물을 1% 이내로 생산해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대충 섞어서 매립하고, 현행법상 폐토사는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해야 하지만 대충 선별해 복토재나 일반사토로 불법 처리해 버리곤 한다. 또한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들은 불경기여서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폐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고 재활용 골재와 섞어 반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는 질 나쁜 순환골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조건이 된다. 순환골재 10% 의무화가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7년에 만들어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는 기타 문제들을 바꿀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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