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선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상표등록을 마친 싱싱회브랜드 인증로고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4일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과 로고 사용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지난 8월 포항시 구룡포에 소재한 한국빙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서 체결로 거제수협은 국가로부터 공인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나 유통업자들로부터 판로개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싱싱회 인증로고 브랜드란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활어만을 엄선한 후 순살만을 분리해 살균처리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맛이 좋은 싱싱회를 브랜드화 한 것이다.

싱싱회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 위생설비를 갖추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기준(HACCP)을 도입해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원료는 건강한 활어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정밀 실사를 거쳐 횟감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합격 판정을 받아 (사)한국싱싱회가공업협회의 추천을 거쳐 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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