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대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노후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주택 안전점검은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주거공간이란 이유로 조치가 늦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봉구의 경우 노후에 따른 점검대상 건물이 총329개소로 주택이 210개소, 근생시설이 1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기간은 오는 20일이며, 전문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을 통해 안전도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를 하게되며 붕괴 위험도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보수ㆍ보강토록 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재난관리대상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도봉구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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