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5명중 2명은 사업자가 계약해지 신청을 누락해 추가요금 청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료서비스 및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가입과 관련된 부당행위에 의한 피해도 3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1월~9월까지 9개월동안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계약해지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457건으로, 이는 작년 동기간에 접수된 23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93.6%) 증가한 수치이다.

조사결과,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가 해지신청을 누락하고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38.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약정사항 불이행 및 부당행위'와 관련된 피해가 32.4%였다. 이는 계약 체결시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 및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 기존 서비스 해지업무 대행 등으로 청약을 유인하고 막상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가격 및 요금' 관련 피해가 12.7%(58건), '품질 및 AS' 관련 피해가 11.0%(50건), '약관, 제도 및 관행' 관련 피해가 3.9%(18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별로는 '두루넷'이 37.0%(169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다음은 '하나로텔레콤'이 18.8%, '온세통신'이 15.3% 등의 순으로 드러나, 이들 3개사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가 전체 건수의 70.2%에 달한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통시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구두로 알려주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반면, 해지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신분증 사본을 송부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다툼이 발생해 해지처리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다음날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지 신청한 다음달에야 요금이 청구되는 현행 후불제 요금정산 시스템을 익일정산제로 전환하여, 서비스종료와 동시에 요금정산 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간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계약서가 없어 계약내용이 구두로 통보되다 보니, 계약체결후 약정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로 약정이 체결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 및 요금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면 계약서 교부가 약관을 통해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 계약서에 가입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서비스 개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계약해지·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면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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