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을 환경부는 물 쓰듯 쓰고 있다.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정책의 일환으로 4대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요금에서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해 팔당호 유역 1급수 전략을 위한 수질정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팔당호의 수질등급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액은 1999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약 1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팔당호 1급수 달성 목표를 매년 연기하는 것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팔당호 수질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금액을 비율로 보면 실질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전체 비용의 25%로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시설하고 있으나 그 운영이 미흡해 기대했던 수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물이용 부담금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에서도 여러 잡음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 부담금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특히 규제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전제품 등을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지난 7월에는 양평군의 한 마을에서는 지원금을 빼돌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장이 구속됐고, 실제 비거주자가 혜택을 받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토지매수방법의 활용은 수질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미온적인 방법으로 환경부의 팔당호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03년까지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수했는데, 일부 수질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나 매입부지의 활용방안 마련, 매입지 불법활용 감시 등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환경부의 현실성 없는 수질정책이 지속된다면 사찰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된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은 이를 완강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팔당호 유역수질오염의 문제점

팔당호 유역의 개별오수처리시설 90% 이상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팔당호 유역의 오염원은 점오염원이 많은 관계로 사실상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설치수효가 경기 양평군·가평군·광주시 일원에 대부분이다. 환경실천연합회에서는 다년간 팔당호 유역의 주오염원 및 오수처리시설 가동에 대한 실태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의 오수처리시설들은 가동 중단 20%, 가동은 하고 있으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7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개별오수처리시설이 설치는 돼 있으나 가동해도 국내에 제조·판매되는 오수처리기가 90% 이상 불량제품(환실련 보도자료)으로 처리효율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할 리 만무하다.
경기 양평군 상수도 보호구역 일원에서는 국고 지원금으로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후처리시설(살균·소독시설)의 대부분이 유지비용 예산부족으로 가동중단 또는 파손돼 있다.
오수처리기의 시설용량은 하루 24시간으로 계상해 총처리 용량을 산출함에 팔당호 유역의 오수배출업소 전체가 이용객이 많은 호황기에는 오수유입량이 증대될 시 시설처리용량이 부족해 사실상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오수처리방류수 수질검사는 오수유입량이 가장 적은 양의 시간대에 맞춰 채수하거나 오수의 농도를 연하게 하기 위해 수돗물을 희석하는 편법을 쓰는 등 현실과 거리가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

하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하수처리 효율은 부족

하수처리시설 설계 당시 처리용량에 비해 실제 가동 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량은 설계 시 유입수량에서 부족하다.
오염원에서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는 오수이송관로의 이음새 부분으로 하수가 누수돼 미처리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도중 토양으로 스며들어 통양오염과 더불어 지하수의 오염을 위협하고 있다. 하수관이 땅속에 묻혀 외부로 노출이 안 될 뿐이지 전국 하수처리장 이송관로의 50% 이상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났고 환경부는 팔당호 유역의 하수관거 재공사를 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재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수질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원한다면 주변 오염원에 대한 차단과 예방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기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개별오수처리시설의 겨울철 온도유지를 위한 시설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하천의 수질은 홍수기보다 갈수기에 더 나쁘다. 대부분의 오수처리시설 공법이 미생물 처리방식이라 겨울철 수온이 15도 이하로 하강 시에는 사실상 미생물의 성장 및 발육이 떨어져 처리활동 감소를 야기해 오수처리 효율이 저하되며 미처리 오수가 샛강으로 방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겨울철 오수처리시설의 온도를 미생물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높여줄 수 있는 보완시스템의 구축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팔당호 유역의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동력선 및 수상레저 행위를 법으로 일절 금지하고 있으나 경기도 양평군·가평군 일원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서 여름 행락철 수많은 인파가 수상레저를 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내에서 즐기고 있다.
지금 남한강과 북한강 일원의 수상레저 활동을 허가받은 지역 수변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관습처럼 성행되어 온 바에 유감을 표한다.
수상보트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물질이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떠다니고, 행락객들이 강가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버린 음식물찌꺼기며 배설물들이 마구 팔당호로 무단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수질오염 행위를 유발하는 수상레저 활동은 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일원에서는 전면 차단돼야 하고 단속 및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가동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운영 관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팔당호 유역에서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가동 중인 업소는 오수처리기의 용량에 따라 매월 수십만원의 고정적인 유지비를 부담하고도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오수처리기 자체가 불량품인데 처리효율이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시설보완 및 확충으로 원활한 수질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추가해 전문 운영자가 상주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업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해 위탁을 해 초기 설계된 만큼의 효율을 얻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정책은 팔당호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해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공급에 주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팔당호 유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질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편견적인 정책으로는 올바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물이용 부담금이란 명분으로 국민이 사용하는 수도요금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징수해 물 정책에 시설개선을 한다면 과연 정책수립 이후 중간 평가를 도입해 국민이든 환경 전문단체이든 의견을 수립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환경부의 팔당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현 정책은 민간환경 단체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보다 못하다면 국가의 환경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개인이나 기업이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지금의 환경부와 같은 정책을 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국민은 국가를 믿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정책의 문제성을 깊이 있게 파악해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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