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중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제품 수리시 순정품 대신 '유사규격' 또는 '중고' 부품을 많이 사용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 중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제품 수리시 순정품 대신 '유사규격' 또는 '중고' 부품을 많이 사용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VTR에 '유사규격' 또는 '중고' 부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73.4%), TV 73.3%, 세탁기 71.1%, 냉장고 69.4%, 전자레인지 64.8%, 에어컨 45.8%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고 가전제품에 판매자의 상호, 연락처, 판매일자, 보증기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33.3%(20개소)에 달해 보상책임 소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한 중고 가전제품 판매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중고 가전제품의 유통 실태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에서 판매중인 중고 가전제품 639개 가운데 57.6%(368개)가 수리된 상태였으며, 이중 수리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TV(79.6%), 냉장고(70.2%), 세탁기(63.5%), VTR(57.0%) 순이었다.

중고 가전제품 수리시 '순정품' 대신 '유사규격' 또는 '중고'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VTR에 '비규격' 또는 '중고' 부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73.4%), TV 73.3%, 세탁기 71.1%, 냉장고 69.4%, 전자레인지 64.8%, 에어컨 4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순정품'을 사용하는 비율은 에어컨만 54.2%이고, TV, 냉장고, 세탁기, VTR, 전자레인지는 26.6~35.2%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한 수리나 유사규격 부품 등을 사용하여 수리한 중고 가전제품이 부적절하게 수리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경우, 배상책임은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으나, 영세한 판매자가 제대로 보상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 등 5대 도시 가전제품 판매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 가전제품은 제조 시점에서 6~9년 된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제품도 많아서 제품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제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고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상호, 연락처, 판매일자, 보증기간 등의 표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33.3%(20개소)가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보상책임 소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고 가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98.3%의 업체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보증기간은 '6개월'이 62.7%로 가장 많았다.

2003년 1월~200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가전제품 관련 위해사례는 총 1,229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기밥솥이 17.0%(209건)로 가장 많았고, TV 11.3%(139건), 정수기 11.2%(138건), 전기매트 10.0%(123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원인은 '고온'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16.9%(208건)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12.5%(154건), 폭발 12.4%(152건%), 베임·찢어짐 7.6%(93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전제품으로 인해 입은 위해는 화상이 22.8%(2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베임 11.0%(135건), 타박상 2.3%(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 가전제품은 일반 중고 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크게 염려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다.

중고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고 가전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쓰레기로 버려진 폐가전제품과 중고 제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폐가전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고,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제품이나 수리된 제품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판매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 가전제품 판매업을 신고 업종으로 전환하여 이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판매용 중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전에 성능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고 가전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 지침을 만들어 중고 가전제품 판매업체가 준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에 "중고 가전제품의 판매 및 안전에 관한 지침"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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