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규제는 새로운 도전으로 기업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국내 환경규제 법안에는 해도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환경성보장제 등이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EU환경규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 압력 등이 국내 기업들의 무역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연히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규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환경분과를 신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환경규제 문제에 대해 자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11일에는 ‘주요 업종별 환경 현안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환경부문의 신설 및 강화규제 353건 중 18건은 철회, 128건은 개선 건고를 받았다. 이는 환경부문 심사건수 당 철회·개선권고 비율은 41.4%로 전체적인 철회․개선권고 비율 30.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외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에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 위주의 정책은 집행이 용이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기업의 인력 및 비용 부담을 가증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규제 도입과정에서 철저한 분석 및 검증을 거치는 절차가 요구되며 국내 기업의 수준에 맞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규제를 양산하는 것보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한 생각은 굳이 보고서를 통하지 않아도 여러 기업가 및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을 만나면 듣게 된다. 취재하면서 만난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환경부 규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원척적인 기회마저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의 제품환경성보장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환경성보장제는 자동차의 재활용 향상을 위해 유럽 및 일본의 주요 재활용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자동차제조사는 유해물질 사용금지, 재질구조개선사항 및 재활용가능율 평가․등록, 자동차재활용정보제공, 자동차 신규판매시 재활용지원금 납부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어느 정도 까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수출물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벌써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만 오염배출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규제의 경우 부처 간의 조율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회·개선권고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환경규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검증을 거치는 절차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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