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강 건너 불구경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등 각종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점차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아직 우리의 환경정책은 그저 각종 협약의 발뒤꿈치만 바라보며 쫒아가기에 바쁠 뿐이다.
이런 우리에게는 산업 부문의 환경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식 제고와 환경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환경교육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현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2800여 개 중학교 중 368개 학교(12.9%), 전국 2000여 개 고등학교 중 565개 학교(28.25%)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현장에서는 환경교육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전문 교사는 100여 명도 안 되는 실정이며 수업 또한 현 입시제도 하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우리 환경교육의 현실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 환경분과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정형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박정희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환경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위 인사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흥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이미 지난 16대 국회 환노위에서 발의한 바 있지만 관련 부처 간 이견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법안 상정이 좌절된 바 있다.
올해 안에도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우리 환경교육의 미래는 그저 암담하게 느껴질 뿐이다.
환경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부여받을 것이고, 벌써부터 교육으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 지금, 민간단체에서의 진흥법제정은 아직 그 힘이 미약한 상태이고 정부부처들의 태도는 안일함 그 자체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의원 입법이 진행된 적이 있는 진흥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입법이 돼 통과되면 물심양면으로 도울 생각이라는 말만 해 아직은 어떠한 계획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또한 환경부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못 들었다고 말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사회의 소외 속에서 환경교육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하다. 좀 더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의 자세와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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