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청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가격폭등 및 동절기를 맞이하여 불량 석유류 판매·유통이 우려되는 가운데 관내 주유소에 대하여 합동 시료채취 및 점검으로 불량 석유류 유통근절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 시료채취 및 점검은 11월 하순경 시·구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와 합동 채취반을 편성하여 석유류 시료채취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관내 주유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료 채취방법은 업소별 주유기 순차 없이 무작위 채취, 자동차용 휘발유 1.5ℓ×2개, 경유 1ℓ×2개 채취, 필요시 채취량 증가 및 이동 탱크로리차량 저장탱크에서 시료 채취하기로 했다.
한편, 중구청은 한국 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 불량제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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