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6~2015년 10년을 계획으로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주요 과제를 제시해 여러 법들을 제안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 이런 정책방향의 일환이며 수질유해물질 관리와 관련된 ‘통합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관리 방안’도 산업폐수 관리체계에 따른 관리방안이다. 수질유해물질관리는 3만8000여 종에 이르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 각각의 기준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 외에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는 BOD·COD 등 29개의 특정오염지표를 통한 관리방안이 아니라 송사리·물벼룩 등의 생물을 이용해 위해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해 관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통합적인 독성의 파악은 미량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힘든 화학물질의 위해도는 물론이고 그들 간에 발생하는 화학적인 반응이 생물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독일·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생태독성통합관리(WET)제도를 도입해 통합적으로 독성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급성이 아닌 만성적인 위험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수질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는 기존 위해 항목 중 납·카드뮴의 기준을 국내 먹는 물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고려해 2배 정도 강화할 계획이며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까지 신규 5개 항목을 건강보호기준에 추가하고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생태독성을 이용해 독성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유해물질 항목으로 정해진 것 외에도 생물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독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오염원으로 간주돼 관리대상이 된 것 외에 고려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성규 박사가 업종별로 독성을 조사·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TU(Toxic Unit)값이 안료 및 염료 업종의 경우 65.7에 이르며 염료제조시설의 경우 50.1에 이른다. 이런 결과는 통합적 독성 평가가 시작되면 중소기업인 이들 업체에 의무가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성평가를 위한 실험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규제와 관리를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게 된다. 독성 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힘들고 설사 발견한다고 해도 극미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합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관리 방안은 물론이고 궁극적인 목적인 생태적으로 안전한 물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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