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가 주택재개발예정구역 3곳 204,392㎡(61,828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지역내의 일부 건축주들의 부분별한 건축행위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예정구역 3곳 204,392㎡(61,828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공고를 11월 17일자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이날부터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북구가 이번에 적용한 건축허가 제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성북2동3-38번지 일대 46,000㎡(성북3구역), 삼선동1가 296번지 일대 63.533.1㎡(삼선5구역), 길음동 498번지 일대 94,859㎡(길음10구역) 등 3개 구역 총 204,392.1㎡(61,828평)이다.

구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도 일부 건축주들의 세대수 증가목적을 위한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자원낭비’, ‘주민 간 갈등’ 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같이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이곳의 재개발추진이 훨씬 수월해지게 됐다.

한편, 구는 건축허가 제한구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 발급토록 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가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예정지역에 대해 추진위원회로부터 건축행위 제한요청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역이 발전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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