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서장 김국현)는 주유 취급소에서의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주유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다음달 중 상기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고 밝혔다.

불시단속 결과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 원동기를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해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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