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다음달 1일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 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 중 양쪽으로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때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뿐만 아니라 부엌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옆집과 공용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있어야 하며, 발코니까지 살수가 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도 필수 조건이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여의치 않으면 화염 차단을 위해 90㎝ 이상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춰야 한다. 또한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 탐지기를 갖추고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발코니 섀시는 PVC나 알루미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하고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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