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
-환상격자형 도로·철도망 구축



▲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자료: 건설교통부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국토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추진된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20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한편 수도권 공간구조를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도시권이 상호 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상격자형 도로·철도망을 구축하고, 원거리·대규모 택지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권역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의 규제 방식을 현행 면적제한에서 공장총량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공간배치와 광역기반시설 건설방향, 수도권 규제 운영방안 등의 장기종합계획을 제시했다.
2004년 현재 47.9%인 수도권 인구비중이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권으로서의 지속적인 인구집중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생활·자연환경에 과도한 부하를 초래한다고 보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인구 관리체제를 확립했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는 1극 구조에서 10개의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이 추진된다.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특성화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도 구축된다. 서울 및 주변지역은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특히 서울은 ‘국제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수원-인천지역은 수원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안산·시흥의 부품소재 클러스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및 인천공항·항만 등을 핵심거점으로 하는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벨트’로 육성한다.
경기북부지역은 파주의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를 형성한다.
경기동부 지역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원 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천·여주·광주의 도자산업을 문화관광상품과 연계·육성해 ‘전원 휴양벨트’로 형성한다. 경기남부는 화성과 안성의 제약산업, 화성과 평택의 자동차부품산업, 평택과 아산만의 디스플레이산업,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등이 다양하게 집적하고 있어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에서 환상격자형 교통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현행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권역은 유지하되 특정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개발계획을 첨부해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주택은 연평균 30만 호씩 2010년까지 1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연간 900만 평의 공공택지가 공급되며, 서울중심지와 직접 연결되는 논스톱 연결 교통망을 활용해 원거리 택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공장의 경우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은 계속 억제하되 첨단업종은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대학, 공공기관 청사, 대형 건축물 등은 점차 외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교통시설은 전철 수송 분담률을 2020년에 40%까지 제고하고, 남북 7축, 동서 4축, 3개 순환망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한편 환경보전과 관리에 있어서 대기질은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추진한다. 수질은 2007년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하고 팔당상수원 상류지역도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한다. 폐기물에 있어서도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 수도권 광역 녹지축<자료: 건설교통부 제공>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도권 광역녹지축이다. 녹지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자체별 녹지관리 계획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계획기간 중 확보해야 할 녹지총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식재목표 나무 수, 녹피율 등의 지표를 이용해 구체적인 식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바람의 통로, 동물의 이동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천 및 녹지로 연결된 광역적인 녹지축 형성을 추진한다.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하고 도로에 의해 단절된 생태통로 등은 에코브리지(Eco-Bridge) 등을 통해 연결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요청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시·군내에서는 소규모 점적개발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조성사업(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규제방식을 기존 상한규제에서 하한규제로 전환한다. 도시지역에서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추진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하여 허용(다만 주변이 이미 개발돼 있어 더 이상 사업지 확보가 곤란한 자투리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0만㎡ 미만 허용)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추진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법 12월 2~21일·시행령 12월 12일) 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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