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급히 혁파해야”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와 이명박 서울시장은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이와 관련해 51명의 국회의원은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2일 대체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손학규 경기도 지사, 이명박 서울 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이 서울시장은 “앞서가는 곳은 스스로 발전하도록 두고, 뒤처진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해 그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며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향 일류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손 경기도지사도 “인구 과밀화를 방지한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시급히 혁파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강조하고 대체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은 선진화를 위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의 본질은 환경을 파괴하는 소규모 난개발을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목적은 수도권의 규제완화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개발통제 체제를 계획에 의한 지방과 중앙의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공공청사·업무용 및 판매용 건축물·연구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범위를 공장과 업무용 건축물로 축소토록 했다.
수도권 권역구분에 있어서 현재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자연보전권역을 없애고 2개 권역으로 하는 한편 발전정비지구의 경우 권역규제를 배제토록 했다. 또한 공장총량규제 완화, 조세부담금 제도 완화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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