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시 내에 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개발이익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교육·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발비용으로 공동 분담할 수 있게 돼 개발이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해당 도의 총면적 10%로 제한했던 지구 범위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주거·산업·유통·교육·문화·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네트워크형으로 종합 개발하는 것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이나 민간 개발자의 제안으로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시행령은 또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해당 도의 총면적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20%로 상향조정했다. 또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서로 연계해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요청 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에게는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등의 집행결과를 매년 종합평가해 실적이 부진하면 지구지정 해제 및 예산삭감, 계획 변경 등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3~5개 희망도시를 선정해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을 벌이게 하고 2007년부터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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