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도 시·군의회 중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이 도내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남도 22개 시·군의회의 2005년도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조례안 중 의원발의 건수가 17건으로 전남도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시·군의회의 평균건수인 4건보다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의원 워크샵, 자체 토론회, 간담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한 꾸준한 자료수집과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전남지역 최초로 예산편성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순천시 재정운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시민과 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산편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주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순천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은 의원들의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전문적인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의원입법 조례안이다.

한편 전남도내 각 시·군의회의 2005년 의원발의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목포시 8건, 여수시 9건, 나주시 1건, 광양시 4건, 담양군 3건, 고흥군 4건, 화순군 5건, 강진군 6건, 함평군 2건, 장성군 3건, 완도군 2건, 신안군 3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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