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화섬 노조간부 4명 구속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칠곡경찰서는 2일 구미공단 금강화섬(칠곡군 석적면) 노사분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조위원장 백모씨(36) 노조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노조간부 4명은 지난 2월부터 9월 말까지 고용승계·노조인정 등을 이유로 금강화섬을 인수한 (주)경한 인더스트리와 대립해 공장을 불법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데 적극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 공장사수결의대회를 열면서 10여 명의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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