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0월 17~28일 10일간에 걸쳐 건설본부에 대해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3명과 외부 전문가인 공학박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안이 경미해 현지 조치한 29건을 포함해 총 48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2건은 시정조치, 16건은 주의조치를 했으며, 재정상 6억9342만원 상당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3명은 훈계조치, 26명은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13건을 발굴해 그중 우수한 2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시장표창에 추천토록 하고 그 사례는 관련부서에 전파했다. 또 불합리한 제도 2건을 발굴·개선토록 했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개선·건의사항 3건은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해 개선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각종 집단민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광안대로 경관조명 설치 완료, 연산고분군~토곡 간 산복도로 개설 등에 이어 올해는 APEC 정상회의장, 동백공원 및 평화공원 준공 등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건설업무 편람·기계설비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건설행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했다.

반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노력 부족 등으로 건설공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보도 포장면적 등을 과다 계상하거나 차선도색 등 단가를 과다 적용했으며, 공사 중에는 물량조정 및 보도 포장방법 변경 등 검토를 소홀히 해 7건 2억6553만8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감액조치하지 않았다. 또 풍속·노풍도 등에 대한 구조계산 없이 건축물을 설계함으로써 일부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자로 신고되지 않은 현장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지급했으며, 배수 배관시설 미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기계설비 시공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전기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작성 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소홀로 813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조경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 시 옹벽설치 자재를 자연석으로 명기했는데도 실제 시공 시에는 자연석이 아닌 산벽석으로 시공함에 따른 단가차액 1억70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지 않았으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농지 등에 대한 이주 정착금(320만1000원), 주거이전비(301만6000원) 보상금를 과다 지급했으며, 회계설치 과목과 달리 예산을 집행하거나 일부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