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건강검진'과 관련해 상담을 한 소비자 10명 중 2명은 '질병 오진'으로 인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 10명중 1명은 자궁경부암 검진시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허리체력 측정시 급성디스크 탈출이 발생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불만 302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불만은 2001년 60건, 2002년 76건, 2003년 53건, 2004년 67건, 2005년(10월 13일 기준) 4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비용' 관련 불만이 35.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질병 오진' 관련 불만 19.5%(59건), '의료사고' 관련 불만 9.3%(28건), '검진기관 폐업'으로 인한 불만 6.3%(1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질병 오진의 유형을 분석해 ▲질병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건강검진 시 의료사고 발생 방지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검진기관 평가정보 공개 등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건강검진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에 건의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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