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가 모든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기존 체제 “수직구조로 협력과 조정기능 미비”


▲ 김 승 단장

“수자원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뭄 시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로 인한 우리나라 물 순환의 변화를 자연 순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수자원사업단)의 일이라고 김승 단장은 간단히 설명한다.
수자원사업단은 현재 지표수·지하수·물재이용 등 대체수자원을 연구하고 기술들을 연계·통합해 수자원 계획과 운영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김 단장은 특히 상하수도 분야를 예로 들며 보급률에서 상수도의 경우 89.4%, 하수도의 경우 75.8%를 차지하는 것은 보급률만 따져볼 때 선진국 수준이라고 전한다.
또 그는 관개시설의 건설로 최근 가뭄이 들지만 우리가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적은 없음을 전하고, 우리나라 수리답 비율이 77.8%며 10년 빈도 가뭄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이 38%나 되므로 상당한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댐과 제방건설로 홍수로 인한 침수면적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최근만 본다면 하천수질도 악화 추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름대로 지난 30년 동안 수자원관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면 이는 기본적인 단순 수요정책을 폈기 때문에 부처별 독립적인 추진이 가능했고, 수요조사가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 단장은 단순 수요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부처별 조율이 필요 없었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조직 하에서 중앙부처가 정책과 집행을 동시에 담당함에 따라 굉장히 효율적이었음을 말한다. 또한 당시 실무자들의 열의와 선진 외국기술의 지원도 한몫 했다고 전하면서 그동안의 수자원 관리가 성공적이었던 나름대로의 원인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와는 달리 현재는 이러한 것들로 물관리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김 단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취수율이 높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수율은 35.6%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중소하천들의 경우 이미 40%를 넘고 있으며, 유엔지속가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40%가 넘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김 단장은 “취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연이 쓰는 것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기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부족해 환경 유지가 어렵다고 말한다.

“오염부하량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환경지속성지수(ESI)가 146개국 중 122위이고, 수질오염부하량은 세계 140위라는 사실은 놀랄 정도입니다.”
매년 환경지속성지수(ESI)를 발표하는 다보스포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했고, 그중 수질오염부하량에서는 세계 140위를 차지했다.
그 외 평가항목에서는 비료사용량 138위, 농약사용량 143위, 산업체 BOD배출량 137위, 물부족 지역비율 79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김 단장도 놀란 사실이라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비해 너무 하위로 평가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 때문에 상위로 책정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보다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유역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산의 토양이 많이 유실되고, 산골 소하천도 쓰레기와 흙탕물로 오염돼 있다고 말한다. 또 홍수 시 발생했던 탁류가 저수지에 수년째 머물러 누군가는 관리해줘야 하지만 현재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 전혀 없다고 전한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홍수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이 때문에 드는 복구비는 피해액의 2배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자자체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김 단장은 재해복구로 지자체들이 부채를 많이 지게 된다고 말한다.

“실행력 있는 국가계획이 없습니다. 지난 2001년 수자원 장기계획을 수립해 물이 부족할 것이라 했지만 정책의 실행을 법제화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쟁점과 비전, 원인과 여건을 따져 전략을 마련하면 법제화를 거쳐 실행에 옮겨지는 데 비해 우리는 전략만 짜는 단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아무리 수자원 계획을 수립해도 실행력이 없어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고 김 단장은 전한다.

“88서울올림픽을 전환점으로 단순·지역적 문제가 복합적·대유역 문제로 바뀌면서 이전의 관리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 단장은 문제는 발전했지만 관리체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88서울올림픽 이전에는 관개용수, 먹는물 부족, 마을침수 등 단순·지역적 문제였기 때문에 저수지나 제방, 상수도, 하수처리장 건설 따위의 담당부처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됐다.
그러나 그 후 물배분·유역치수·오염총량관리 등 복합적·대유역적 문제로 변하면서 협력과 조정 및 감시 기능이 부재했던 담당부처들이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됐다. 김 단장은 그 예로 성서공단의 대구·부산 간 문제, 무료관개용수의 유료화 문제, 축산폐수문제의 방치, 하천의 건천화 문제, 임진강 홍수관리문제, 경인운하문제의 방치 등을 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기존 물관리체제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물관리 체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통합조정 권한을 가지는 중앙조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 단장은 기존 물관리체제는 통합조정 권한을 가지는 중앙조직이 없고, 유역의 문제를 유역 차원에서 다룰 조직도 없다고 말한다. 다만 유역의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능별로 분리하기 때문에 문제파악이 부실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또 우리 체제의 특징을 지시와 규제는 있으나 견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정부는 지시와 규제만 있어 일반 국민·기업·지자체 등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구조는 수직구조만 있고, 수평·유역조직이 없습니다.”
현재 물관리와 관련된 정부부처로는 환경부·건교부·농림부·행자부·지자체가 있다. 이들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수직적인 구조로만 이뤄져 있을 뿐 수평조직이 전무하다.
김 단장은 중앙정부의 경우 각 부처 간을 연계하는 부분이 없고, 또 유역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나 없다고 말한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평조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평구조와 유역구조를 만들면 물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단장은 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묶어서 수평구조로 만들고 이를 책임질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만들면 되고, 지방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자치단체·유역관리청·에이전스(Agence)를 연결해 관리·조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사용자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유역관리청이나 지자체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을 지시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고 의사를 결정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관리가 하나의 독립된 부처를 만들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김 단장은 강조한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각 부처 간 분리된 업무를 일원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총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한편 김 단장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에는 환경문제만을 전담하는 규제청이 따로 있으며, 그들은 사업은 관여하지 않고 단지 규제만 할 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한다.

“추진 전략은 1단계로 국가·유역 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2단계로 유역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 단장은 1단계에서는 기존 물관련 부처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유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후 4대강 유역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한다.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조직 간의 갈등과 안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덧붙였다. 또 그는 프랑스의 경우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음을 전하며 그만큼 체제정비가 어려움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혁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콜린 그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순주·조용우 기자>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앙정부 차원의 유역물관리체제 총괄조정기구
-국가물관리계획의 최종 승인, 물관련 사안에 대한 의결, 각 부처의 물관련 법안에 대한 자문 및 승인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물관련 중앙 및 유역부서장, 민간인
-물관련 부처의 장관, 유역위원회 위원장, 유역관리청 청장, 비상근 수자원 전문가와 민간인 포함
▷사무국과 산하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무국과 산하연구소를 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수자원계획의 수립을 주도하면서 계획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유역차원의 물관리 주도 기구
-유역수자원계획 심의, 주요 유역 물관리 업무의 집행 승인
-정책결정 및 집행을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기능 담당
-유역관리청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감사 및 의결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로 위원을 구성
-지자체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다양한 직업군의 협회장, 농어민 대표, 산업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으로 위원회 업무 지원

유역관리청
▷유역단위 물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기관
-수량, 수질, 치수, 하천·생태 환경 포함 유역 통합물관리 수행
-유수점용 인허가, 수질규제
▷취수세·오염세 등 징수로 재정 확보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계기급을 조성해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관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유역 통합물관리를 유도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수자원계획 참여
-유역관리위원회와 함께 유역 관련 사항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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