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 10개중 1개는 생산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신제품과 구분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중 9명의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시 판매점으로부터 제조일자에 대해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된 후 보관기관이 오래되면 노후에 따른 파손 위험이 커져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인데도 안전검사 제도등이 미흡해 자동차 타이어관련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자동차 타이어 50개(국산 25개, 수입산 25개)에 대한 판매실태 및 자가용 운전자 22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행 타이어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안전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타이어 판매점 및 저가 타이어 취급점 12개소에서 국산 25개, 수입산 25개 등 총 50개 타이어에 대해 제조일자를 확인한 결과, 생산된지 3년이 경과한 제품도 1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된지 2년 이내의 제품은 76%, 2년이상 3년미만인 제품은 14%였다.

또한, 생산된지 1년이내 타이어의 비율이 국산은 80%인데 비해 수입산 타이어는 절반인 40%에 불과해 국산타이어에 비해 수입타이어의 유통기한이 훨씬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타이어는 품질상의 하자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 구입일에 대한 증빙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이내 제품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를 오래 보관하면 신제품에 비해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6년 이상 경과된 예비타이어와 동일한 모델의 신제품 타이어에 대한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비타이어 4개를 수거해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동일 모델의 새 타이어에 비해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가용운전자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자가용운전자들은 타이어 옆면에 제조일자가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65.8%),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는 18.7%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판매점에서는 타이어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조일자를 거의 알려주지 않는 것(88.9%)으로 나타났는데, 생산된지 2~3년 정도 경과한 타이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74.7%나 됐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타이어에 'oo년 o월'로 별도 표시 라벨을 부착하거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타이어 제조일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래된 타이어에 대해서는 가격차등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동차 타이어(재생타이어 제외)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조사 자율규정에 불과해 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서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다. 타이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인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의무규정 사항인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야 한다.

이밖에 타이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 공기압 감시 시스템)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점에 타이어 제조일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타이어에 대해서는 가격차등제를 실시하도록 관련 업체와 협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에는 타이어를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TPMS' 보급을 확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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