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건설공사 시 발생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그 현장에 재활용되거나 외부로 반출해 농지나 구릉지를 메우는 작업에 성토재로 사용됐다.
주로 현장 기초다지기 공사에 사용되고, 농지 중 논을 밭으로 바꾸는 형질변경 시 성토재로 도 많이 사용한 것이다.
헌데, 그 당시 작업을 진행하면서 건설골재로 사용해선 안 될 부분들이 현장에 사용되고, 농지에 사용될 수 없는 폐기물들이 성토재로 많이 사용됐다. 이는 과거의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자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 과거에 매립·성토·기초다지기를 했던 장소에 새로운 공사가 진행되면서, 매립됐던 폐기물들이 폐토사나 혼합폐기물이었음을 터파기 공사 등을 통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거 5년에서 10년 전에 매립했던 장소의 대부분은 이러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들이 한창 진행되는 곳들은 이러한 경우를 발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현행법 상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들은 과거 원인자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나 발주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만약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상의 여건들만 보지 말고 꼭 지하에 무엇이 있으며, 만약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사를 해서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 IMF시절 아픔을 참아가며 헐값에 사업체들을 외국회사에 매도할 당시, 외국 자본가들이 사업체의 매매가를 평가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체크한 부분 중에는 토지 밑에 혹시 오염토양이 있진 않는지, 혹은 과거 폐기물들이 매립된 적은 있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처리비용을 얼마로 산정해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매매가를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상과 더불어 지하에 대한 부분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들이나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예기치 못한 공사의 차질 내지 비용지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아무튼 과거 불법적으로 매립을 강행했던 사업자들의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반드시 원인자가 처리비를 부담해야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현시점을 중요시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모르고 시작한 것도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기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턴 과거에 묻어둔 폐기물들이 공사 진행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하자. 그리고 덧붙이자면 발견된 폐기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정상적인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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