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암댐 폐쇄,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용으로”
-4개 시군 “도암댐 시설물 완전 해체해야”
-성산면 주민들 “도암댐 폐쇄 안돼”

그간 수질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도암댐이 홍수조절용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도암댐을 평소에는 자연방류, 홍수기에는 담수해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도암댐은 1991년 남한강 상류에 건설돼 도수터널을 통해 유역을 변경, 강릉 남대천으로 발전 방류하는 발전용 댐이다. 저수량 5100만 톤, 높이 70m, 길이 300m로 총 건설비용 125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댐의 하나였다.
그러나 댐 상류의 고랭지밭, 대관령축산 등으로 인해 강릉지역 주민들이 방류수질 문제를 제기하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이 중단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암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키로 하고 부유물질·총인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댐의 용도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고랭지밭 비점오염대책 등 댐 상류 및 댐 내 수질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도암댐을 폐쇄(발전방류 금지)하지만 홍수 조절용으로 시설을 존치한다는 입장이여서 강릉과 영월 평창 정선 등 4개 시군의 댐 시설물 완전 해체하자는 주장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또한 10년간 도암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체하자는 이들은 도암댐을 존치할 경우 송천수계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보전지구인 동강의 수질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릉수력발전소 소재지인 강릉시 성산면 주민들은 수천억 원의 들여 만든 발전소를 폐쇄하기보다는 오염원 차단책 마련 등 보완조치를 취한 뒤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정부는 수질개선대책 시행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향후 도암댐의 발전용으로 재사용 여부도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