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넙치,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도 ‘수산물품질인증제’가 도입돼 보다 안전한 회 맛을 즐길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현재 68개 품목에서 횟감용수산물, 냉동수산물 등을 대폭 추가해 1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능위주의 품질기준에서 항생물질, 중금속, 마비성패독 등의 위생·안전성 항목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품목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등 17개 횟감용 품목과 고등어, 갈치 등 19개 냉동수산물을 신설했다. 또 수산물 건제품을 10개품목에서 마른홍합, 마른굴, 꽁치과메기 3개품목을 추가하고 수산특산물 중 조미가공품을 2개 품목에서 조미오징어, 조미늘인쥐치포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분, 형태, 색택 등의 관능위주에서 중금속(총수은, 납, 카드뮴), 항생물질, 마비성패독,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이산화황, 착색료 등을 포함해 위생·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수산물 품질인증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의 금리를 연4.5%에서 연3.5%로 인하해 1억2000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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