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매년 농경지 토양오염 조사결과와 토양오염대책 진척상황을 정리, 공표하고 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경지토양오염방지등에관한법률(이하 “농경지토양오염방지법”)”에 근거,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 생산을 억제하고 농작물 생장의 저해요소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한편 환경성은 농경지토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한 상시감시로서 지난 해에 실시한 특정유해물질 토양오염실태 상세조사와 관련대책 진척상황에 대해 정리를 실시했다.

농경지 토양오염실태 상세 모니터링은 특정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을 때에 따라 바꾸며 오염의 확대 및 그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7지역 1,483 헥타르에 사세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기준치 이상 오염이 검출된 지역은 없었다.

또한 동법에 근거 기준치 이상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 지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수행된 대책지역의 지정, 대책계획의 책정 및 대책지역의 지정해제상황은 아래와 같다.

-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후쿠오카현 오오무타 지역(쇼와비라키 서부 및 북부) 100 헥타르가 카드뮴 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군마현 와타라세강유역 지역 0.3 헥타르가 동 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    대책계획이 책정된 지역: 후쿠오카현 오오무타 지역(쇼와비라키 서부 및 북부) 100 헥타르에 카드뮴 대책계획이 설립됐다. 또한 군마현 와타라세강유역 지역 0.3 헥타르에 동 대책계획이 지정됐다.
-    토토리현 오다가와 지역 53.4 헥타르는 직전 해 대책지역이었으나 전부 해제됐다.

기준치 이상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 지역 혹은 그 우려가 현저한 농경지(이하 “기준치 이상 검출 등 지역”) 누계면적은 2004년말 현재 7,327 헥타르에 달한다. 이 중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6,376 헥타르, 중앙정부의 대책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6,729 헥타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단독사업 등에 의해 대책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총 628 헥타르다. 결국 “기준치 이상 검출 등 지역”의 총 85.8%(6,357 헥타르)에 대책사업이 완료됐다.

<2006-01-02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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