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토양오염실태 상세 모니터링은 특정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을 때에 따라 바꾸며 오염의 확대 및 그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7지역 1,483 헥타르에 사세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기준치 이상 오염이 검출된 지역은 없었다.
또한 동법에 근거 기준치 이상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 지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수행된 대책지역의 지정, 대책계획의 책정 및 대책지역의 지정해제상황은 아래와 같다.
-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후쿠오카현 오오무타 지역(쇼와비라키 서부 및 북부) 100 헥타르가 카드뮴 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군마현 와타라세강유역 지역 0.3 헥타르가 동 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 대책계획이 책정된 지역: 후쿠오카현 오오무타 지역(쇼와비라키 서부 및 북부) 100 헥타르에 카드뮴 대책계획이 설립됐다. 또한 군마현 와타라세강유역 지역 0.3 헥타르에 동 대책계획이 지정됐다.
- 토토리현 오다가와 지역 53.4 헥타르는 직전 해 대책지역이었으나 전부 해제됐다.
기준치 이상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 지역 혹은 그 우려가 현저한 농경지(이하 “기준치 이상 검출 등 지역”) 누계면적은 2004년말 현재 7,327 헥타르에 달한다. 이 중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6,376 헥타르, 중앙정부의 대책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6,729 헥타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단독사업 등에 의해 대책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총 628 헥타르다. 결국 “기준치 이상 검출 등 지역”의 총 85.8%(6,357 헥타르)에 대책사업이 완료됐다.
<2006-01-02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