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 채널이 기존의 보험설계사에서 홈쇼핑, 텔레마케팅,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9월말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가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0.3%로 가장 많았고,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 16.2% ▲일정 수익률을 약속한 사례 11.7%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 사례 9.9%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5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모집 관련 피해구제 333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 모집 채널이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으로 다양화되면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도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124건, 2004년 86건, 2005년(9월말 기준) 123건이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소비자피해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0.3% (10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 16.2%(54건), '일정 수익률 약속' 11.7%(39건),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 사례' 9.9%(3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모집자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설명이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변경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보험모집자를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5.5%(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은 '부당한 보험요율을 적용한 사례'가 26.2%(32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 강화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확인 강화 ▲보험모집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및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단호하게 거절 ▲높은 금리나 고액의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경우 가입전 보험회사에 반드시 확인 ▲보험청약서는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 ▲보험료 납입은 가급적 자동이체 방식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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