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의 응급진료를 하게 되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언제든지 1339(휴대전화는 031-1339)로 전화해 동시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서비스는 동시통역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외국인, 1339 응급의료정보 센터 간의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며,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등 4개국어가 서비스된다.
경기도는 연간 운영비 지원 예산 8억5100만원 중 일부를 활용해 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본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 응급의료기관 등이 통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1339 응급통역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주·응급 의료기관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