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5년 9월까지 공연·관람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9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영화·연극 등 공연티켓 9종의 표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연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스크로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동안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90명에 대해 전화설문을 한 결과 유형별로는 ‘공연기획사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로 인한 피해가 3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연 내용 부실’ 27.8%, ‘인터넷 오류로 인한 이중 결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를 환급 또는 10%를 배상해줘야 하나, 실제 규정대로 보상받은 경우는 41건 중 5건(12.2%)에 불과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공연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의 위약금 부과기준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사업자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공연관람료 및 공연관람료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한 반면,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연 7일 전까지는 20% 공제, 3일 전까지는 30% 공제, 공연 하루 전 취소 시에는 50% 공제 후 환불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심지어 한달 전에 예매했다가 그날 바로 취소한 경우에도 입장료의 80%만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공연티켓 판매처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자는 예매 대행만 한다면서 피해보상 책임을 공연기획사에 떠넘기고, 공연기획사는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서는 10만원 이하 소액거래에는 에스크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공연·관람티켓 9종의 표시내용을 확인한 결과 연극티켓 2종, 전시회 티켓 1종 등 3종은 취소방법·환급조건 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다. 표시가 돼 있는 6종의 경우에도 5종은 구체적인 환급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취소 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자 전화번호조차 표시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스크로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시행 및 소액거래 보호방안 마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공연업 보상기준 개정 ▷공연·관람티켓의 표기사항 개선 및 표준약관 마련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구매하려는 인터넷 예매사이트가 인지도는 있는지, 주관하는 공연기획사가 믿을 만한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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