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설을 맞아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관리대책에 들어간다.

행자부는 17일부터 2주간을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250개 지자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 및 설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1022명의 전국 물가 모니터요원 등은 함께 개인 서비스요금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물가부당인상, 사재기 등을 단속한다.

설 물가 중점관리 대상은 이용료·미용료·목욕료·영화관람료·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5개 품목과 쌀·무·배추·사과·배·감귤·밤·대추·돼지고지·쇠고기·닭고기·달걀·조기·명태·갈치·오징어·고등어 등 농수축산물 17개 품목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 귀성객 교통편의 확대, 설 성수품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공정 상행위 단속, 다중이용 시설 안전 검검 등 ‘설 연휴 지방종합대책’을 추진토록 요청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