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천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지하수 개발 및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지하수를 관리하는 각 법령관의 연계성 미흡, 부처 간의 비협조 등은 지하수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은 물론 수자원 정책의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002~2003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지하수관련 현지 점검을 수행하고 관계 법령을 연구한 전문가로, 그가 지적한 지하수 관련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사진1]“자연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참값을 찾는 작업이 아니고 근사값을 찾는 작업일 것입니다. 더구나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지하수를 해석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하수를 연구해온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지하수의 이러한 점은 지하수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작위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하수 관련 법령은 법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지하수를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의 문제가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지하수는 지표수와 따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하수는 수문순환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지하수는 지표수의 일부분 또는 지표수의 변형된 형태로 대수층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그는 정의한다. 그러나 현 법령에서는 지하수와 샘물, 온천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같이 지하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에 만들어진 지하수법(건설교통부), 먹는물관리법(환경부), 그리고 온천법(행정자치부)은 점점 왜곡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다는 것. 따라서 지하수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법령들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하수 관련 주요 법으로는 온천법·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 등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이기주의의 산물이며 효율적인 지하수자원의 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련 법령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은 하천수·댐수·지하수로 이뤄져 있으며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약 37억㎥로 전체 수자원이용량의 약 11.2%를 점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령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 자료의 통합 및 관리를 통해 예산의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폐공관리 중심의 지하수요염 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 폐공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공은 4만3316공이며, 그중 미처리된 폐공은 1736공으로 전체폐공의 약 4%이다. 그러나 전체 면적에서 폐공이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일부분으로 지하수오염관리에 있어서 폐공 위주의 관리를 잘못됐다는 것.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인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폐공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다 현실감 있는 폐공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지하수 개발의 온산인 온천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323개 온천지구가 지정돼 있는 우리나라는 시·군·구(234개)마다 평균 1개 이상의 온천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그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온천의 유효기간을 규정해 온천이용업자가 5년 정도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 온천법상 한번 온천지구로 지정되면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온천의 지위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점이 온천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주범이 된다는 것. 따라서 온천법 개정을 통해 온천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온천에 대해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건전한 온천문화를 창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박 교수는 말한다.
또 그는 허가갱신을 위한 보고서에는 온천수 일일사용량, 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 인근하천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추가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같이 제시된 지하수 정책들의 방안의 기본방향은 지하수 보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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