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은 지난 24일 지청 회의실에서 선관위, 경찰 등 선거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당 내 경선 및 공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 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4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효율적인 공명선거 유도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에 나서는 한편 선거사범 신고센터(054-429-4327·429-4290)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