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2004년 1월 1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강화된 질소·인을 수질기준에 맞게 현재 표준활성오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전주하수처리장 1·2단계 기존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50%· 도비 25%·시비 25%)을 투자해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고도처리공법으로 운영 중인 3단계 시설을 포함해 전주시의 하수처리용량 403천톤/일 전량 고도처리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T-N(총질소)이 60에서 20 이하로, T-P(총인)가 8에서 2 이하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15.2에서 10 이하로 낮아져 수질이 크게 개선된다.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으로 만경강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해 새만금사업의 조기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처리수를 재이용(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덕진공원 호수유지용수 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3단계 시설은 BOD가 수질기준 10ppm보다 훨씬 낮은 3ppm 정도로 처리되고 있고, COD·SS·T-N·T-P 등도 수질기준 보다 훨씬 이하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 만경강 상류지역의 공공부문 오염총량을 줄이고 만경강 하류지역의 수계관리기금(물 이용부담금, 상수도요금에 140원/톤 부과)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하수관거정비 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경감(50%→20∼30%)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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