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3, 한과류 11, 곶감 10, 당근 8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대도시의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상설시장 등을 위주로 설 연휴이후 대보름까지 계속되며, 공정·투명한 단속을 위해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7,000여명을 동원하여 합동단속과 부정유통근절 캠페인도 병행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 간주, 상습위반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또 부정유통신고(☎ 1588-8112)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