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달 13일부터 단속원 456명(특별 사법경찰관 400명을 포함)을 동원하여 설 대비 원산지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589개소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83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306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3, 한과류 11, 곶감 10, 당근 8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대도시의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상설시장 등을 위주로 설 연휴이후 대보름까지 계속되며, 공정·투명한 단속을 위해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7,000여명을 동원하여 합동단속과 부정유통근절 캠페인도 병행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 간주, 상습위반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또 부정유통신고(☎ 1588-8112)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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