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보건소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소독의무시설으로 추가 지정된 시설에 대해 방역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50인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등 학교시설과 20실 이상 숙박업소,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공연장,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병원 등이다.

법개정에는 전염병환자 발생시 격리수용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제3군 전염병인 성홍열과 수막구균성 수막염환자와 최근 해외유입 우려 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영증, 야토병 등 제4군 전염병 등이 확대 지정됐다.

구는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 등으로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든 교육시설이 소독의무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등 추가방역의무대상시설로 지정된 182개소에 대해 안내문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2월 10일까지 자체적으로 인·허가 또는 준공된 소독의무시설을 파악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2월 이후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자체 예방교육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2657-0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서구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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