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청은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와 유아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 만5세아, 만3·4세아 및 두 자녀 이상 가정 교육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1만5554명에서 16%(2511명)정도 늘어난 1만 8065명으로 확대되며, 지원 금액은 전년도 182억원에서 240억원으로 58억원(31%)이 증액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별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만 859명에 171억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5247명에 62억원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1959명에 7억원으로 총 1만 8065명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범위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80%(월 272만원, 4인기준)에서 90%(월 318만원, 4인 기준)수준이하의 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전년도에는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했던 농어촌 지역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월 353만원, 4인기준)이하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 3000원, 사립유치원은 월15만 8000원 이내이다.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60%에서 70%(월 247만원, 4인 기준) 수준 이하의 가구로 확대되며,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원아당 월 15만8000원에서 6만3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최저 생계비 월 117만원(4인기준)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도 전액(국·공립 5만3000원, 사립 15만8000원) 지원한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만7000원을 지원하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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