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변에서 흔한 존재 석면. 석면은 신이 주신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섬유형태로 된 천연광물이다.

하지만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발암성 때문에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엄격히 다루거나 금지된 물질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로서 우리의 건축물을 들여다보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석면함유물질로 표면에서는 물이 증발하는 것과 같이 석면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라다녀 인간의 호흡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석면입자에 노출되었을 때 석면폐,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는 건물을 철거할때 날리는 먼지가 석면이 검출되든, 옆집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철거공사를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는 석면이 없으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서울시 서초구 반포단지 재개발에서 석면이 검출된 후로 석면공포에 떨고 있으나, 울산시민들은 석면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2005년 말부터 울산도 재개발 건축으로 일부지역에서는 20~30년 노후된 건물을 해체.철거하고 있으나, 울산시민들은 '주상복합, 대형 아파트 들어오는구나'생각하며 지나쳐 가고 있다.

또한 철거.해체을 도급받은 시공사도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석면농도에 노출되어도 하루하루 일감에만 신경써다 보니 자신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태다.

몸에 축적되는 석면의 특성상“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는데도 말이다.

본지 취재진이 진난 달 울산시 남구 L산업개발에서 발주한 울산대공원 월드메르디앙 공사현장에 취재시 해체.철거을 도급받은 J건설은 해체 .철거시 "석면은 눈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지만, 건축전문가들은 20~30년된 노후건물에는 건축자재에 석면 함유가 일부속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할노방지방관할서에는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은채 탁상행정의 비난"을 벗어날수 없다.

국민의 정부시절 폐석면에 대한 규정이 이상한 방향을 바뀐 이후, 환경부.노동부는 석면과 관련된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방문하여 국민의 건강을 시켜주는 수호천사 공무원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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