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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신소재와 대형 빌딩 등을 이용한 홍보 등 옥외광고 환경이 새롭게 변함에 따라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도시환경과의 조화가 강조되고, 새롭게 등장한 첨단 IT기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전망이다. 또 유해물질 등을 규제해 안전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내 역할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장기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할 전망이다.
2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사업단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이버토론장을 마련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최근 도시미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첨단 LED(Light Emitting Diode) 등 새로운 소재와 형태를 이용한 광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옥외광고 규제체제가 잘 맞지 않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규제로 선진화=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단속 위주의 현행 법령체계를 창의적 광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재설계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제도 유지 하에 규제를 일부 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자체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에 의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제 등을 도입하고 우수 정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시 국가가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이 포함돼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패되지 않으며 소각 시 유독가스가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부 옥외광고소재에 대해 지자체조례에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도시환경과의 조화=특이할 만한 것은 건물별 간판 면적 기준 규제 도입이다. 현재 업소별 총간판 수 및 간판 형태별 개수를 규제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장이 면적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면적총량제 도입 시 개수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의 좌우측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광고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단순히 공사현장의 노출을 막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 공사현장 가림막도 광고물 가로형 간판으로 규정하고 표시방법에 대해 일정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외에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표시면적 제한규정 삭제, 건물부지 밖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6m 이상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만 가능하던 것을 6m 미만의 업소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했다.

◇시대변화 수용=안전문제로 인해 전광판 광고의 경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과 옥상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건물의 정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토록 해 새로운 형태 및 소재에 의한 광고표현의 허용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설치 층수 및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가능토록 한 표시면적을 엄격히 제한해 외부 투시가 가능한 LED, 메시 필름(Mash Film) 등을 활용한 광고가 불가능했으나,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창문이용 광고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같이 마련된다.
한편 무분별한 벽면 및 창문이용광고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5층 이상 건물 벽면의 3분의 2 이상을 활용한 단 1개의 광고만 설치 가능토록 제한토록 했다. 옥외광고 영업과 관련해서는 전광류 광고 시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공광고 표출을 강제하던 것을 완화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기존에 건축심의와 광고심의가 개별처리 되던 것을 연계해 처리하도록 하고 사후 광고허가 시 심의절차 간소화,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는 건축설계 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규격·형태 등을 모듈화 해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생활권이라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옥외광고물제도 및 설치기준을 달리할 경우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버스광고의 경우에는 동일한 광고물에 대해 대상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모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하나의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타 시군구의 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개정한다.

그 외에 행정자치부는 건물정면의 가로형 간판 5㎡ 이하인 경우 신고 없이 부착을 허용하던 것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조정해 당해 광고물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을 신고 제출서류에 포함토록 해 음란 등의 저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침을 제안했다.
또 지구단위구역 중 지정한 지역을 광고물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가로등주 및 전신주를 금지물건으로 했다. 1개 업소당 3~4개까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2분의 1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업소와 특정구역에 있는 업소에 한해 시군구조례에 의거해 1개 추가를 허용토록 했다.
건물 벽면 상단 3면에 입체형 간판의 표시를 허용하던 것을 2면으로 제한하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 한해 이를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규제개혁단은 이 같은 규제합리화 방안을 이달 말 규제개혁 장관회의 상정을 거처 6월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규제개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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