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운영되는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업은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할 뿐아니라 관계 법령이 없고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진 곳도 드물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도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지급거절하는 사례가 64.6%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계약 철회 요구 거절'이 4.8%,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장례서비스 미이행'이 3.9%의 순이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2000년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 8개월동안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로 인해 접수된 상담사례 56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의·관 등의 장례용품은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구체적 품질 표시없이 보통·고급·최고급 혹은 본견·상본견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32개 상조회사에서 판매중인 119개 장례서비스 상품의 납부기간은 최저 30개월에서 최대 124개월이며, 월 납입금액은 3만원씩 납부하는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다.

상품 금액별로는 60만원∼900만원까지 다양한데, 180만원대 상품이 32.2%로 가장 보편적이었고, 240만원대 25.6%, 300만원대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23개업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관 분석 결과, 소비자가 가입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평균 총 불입금액의 14.6%만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2년이내 해지할 때는 43.1% ▲3년이내에는 55.2% ▲4년이내에는 65.5% ▲5년이내에는 70.4%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평균 '가입 후 9개월'까지는 소비자가 납부한 총 금액에 대해 영업비 지출 등을 이유로 전혀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년이내 납부한 총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중도해지하면 평균 14만6천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 약관과 관련해, 중도 해지에 따른 총 공제금액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 거래금액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하여 불공정하다고 심결한 바 있다.

상조업은 현재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를 설립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도 없고, 부실경영으로 업체가 도산한 경우에도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입법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상조회사 도산에 대비한 보증시스템은 협회나 이행보증주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조업은 소비자들이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장례서비스는 나중에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구조로 소비자들이 매우 불안전한 지위에 놓여있음을 감안할 때,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업을 규율한 관련법 제정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상조업관련 조항 신설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