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지난 2003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도 아직까지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 82건을 대상으로 6~24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82건 중 허가 상태인 건축물은 74건, 신고 상태인 건축물이 8건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법 위반여부, 착공신고 후 실제 미착공여부,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여부 등이다.

장기간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위법사항이 있거나 재정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또는 미착공 건축물인 경우가 태반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한편, 구는 같은 기간 동안 기존 관리대상인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95건(허가 48, 신고 47)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입장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 적출 시에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의거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 (☏ 2600-6868)


<강서구청=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