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판용)는 앞으로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등록 및 검사제를 새롭게 도입해 등록, 보험가입이 4월 1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및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 소유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최초로 조종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수상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수상레저 활동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했으며, 구명동의에 호각과 등(燈)을 부착하도록 해 개인 안전장비 착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원초과금지와 무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화성 시 입파도 레저보트 사고와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돼온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들이 대폭 강화된다.

속초해경은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으로 수상레저 활동인구와 관련기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등록제도 등이 정착되면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 안전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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