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추첨제에서 가산제로
- 3자녀 이상 둔 가구 특별분양 혜택도

그동안 집값 상승으로도 악용되던 주택청약제도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기존의 추첨제 방식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실수요자를 적용하고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 분양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7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청약제도는 임대 또는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청약저축이나 민영주택 분양에 참여하는 예·부금에 가입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 청약이 결정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전환해 25.7평을 기준으로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의 75%의 물량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아파트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그밖에 자녀 셋 이상을 둔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넣어 분양주택의 10%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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