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형구)은 달라지는 계약제도 설명을 위한 건설 및 장비 업체와의 간담회를 오는 2월 17일 오후2시부터 고성군 여성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성군 관내 일반건설업체 30명, 전문건설업체61명, 장비업체 21명 등 총 112명이 참석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제도 ▲주민참여 감독제 ▲일몰제 ▲실적공사비 적용제도 ▲입찰 및 계약제도등을 설명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성군은 사업시행 당사자인 건설업체, 장비업체가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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